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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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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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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쌍방 간 입찰 당시 예측하지 않은 가격의 등락은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자문팀은 먼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계약금액 조정 사례와 조달청의 유권해석,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향후 최선의 계약금액 조정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각종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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