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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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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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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자문팀은 먼저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의 매각 허용여부에 대한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리고, 현행 적용되고 있는

조합의 세칙,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체비지 처분 방식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자문 조합에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자문 조합은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조합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해결책의 제시로서,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비지, #매매예약,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8-26 13:17:38 최신 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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