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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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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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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이 B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고의로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본 사안의 경우 법관의 판단보다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식에 호소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독사건이므로 본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된 이후 직접 사건 발생 현장에 나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모의 공판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CCTV 화면의 반복 재생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가 B와 접촉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것임을 배심원단을 상대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은 의뢰인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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