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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법률상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건에서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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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7

본문

A는 다른 피고인 B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B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항소심에서 본 사건을 수임하여, 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A에게까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에 해당하고, 설령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9조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1심에서 병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만약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가혹할 경우에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뇌물수수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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