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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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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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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등은 A조합의 구 조합원입니다.

A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승소하였으나, 

B등 소수의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수용재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결국 B등 소수의 조합원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 조합은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B등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를 다시 밟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겪는 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기존 사업시행계획에서 예정된 사업시행 기간이 끝나가자, A 조합은 우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고, 그 변경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B등은 A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A조합의

총회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A조합을 대리하여 위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하는 사업시행 변경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에는 취소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변경계획으로 B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단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조합이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지만 B등과의 분쟁 해결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제1심의 효력정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정치한 논리와 탄탄한 법리 전개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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