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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경쟁회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저작권침해금지 및 경쟁회사로 이직한 전 직원들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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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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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는 건물 바닥재를 생산하는 제조회사 D회사의 임직원이고, E회사는 D회사의 경쟁사로서 마찬가지로

건물 바닥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과거 E회사에 근무하였던 B, C 등이 집단적으로 E를 퇴사하여 A가 운영하는 D회사에 입사한 후, D회사가 기존에는

판매하지 않았던 새로운 바닥재 제품 F를 새로이 출시하였는데, E회사는 해당 제품이 기존에 E회사가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던

E회사의 제품과 같은 문양과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A, B, C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 경업금지청구권에 기해 제품 F의 생산·생산의뢰·양도·대여·수출·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및

광고행위 금지, 제품 F의 인도 및 B, C의 노무 제공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 B, C를 대리하여,

① E회사의 제품 F는 이미 국내외에서 수십년 전부터 제조·생산되어 오던 형태의 제품인 점,

② E회사의 바닥재의 패턴 역시 E회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문 인쇄업체가 판매하는 필름의

문양으로서, 같은 문양의 필름을 붙인 바닥재는 그 패턴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점,

③ B, C는 과거 E회사에 근무할 당시 제품 F의 문양과 형태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

④ B, C와 E회사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⑤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위 바닥재 패턴은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재의 각 문양은 자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나무의 나이테나 돌 등의

문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으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E회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지적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E회사의 상품들과 같은 바닥재 제품에 나무 또는 돌 문양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한 방법들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는 바닥재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E회사의

상품들에 사용된 나무 또는 돌 문양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색채, 윤곽선, 명암과 그 조합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과

조합, 배열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E회사 상품들에 사용된 문양이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E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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