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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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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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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입니다. 

B는 IMF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익사업의 실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채무 상환이 지연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B는 이후 10여 년간 

여러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임원진도 모두 교체되었으나, 여전히 재정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부 채권자들이 지급불능을 이유로 B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B의 임원진에 대하여 B의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후 B의 이사진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교육부는 그 방안이 B의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B의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교육부의 처분대상이 된 B의 이사진은 B의 재정악화를 야기한 임원들이 아니라는 점, 막연히 재정악화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점,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여서 해당 처분으로 A는 타 학교법인 이사직의 상실, 개인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B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정치한 논리와 탄탄한 법리 전개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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