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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관련법령의 용어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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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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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고, B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B는 B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혈맥약침술 시술을 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으나,

A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먼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B가 환자로부터 해당 시술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A의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B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A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상고심에서 A를 대리하여, 원심 판결(항소심 판결)은,

①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약침술’을 규정할 당시 혈맥약침술이 환자에게 널리 시술되지 않았던 때인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된

‘약침술’에 혈맥약침술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

③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목적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과 같이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로서 약침술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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