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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승소 이후에도 계속 시위가 이어지자 시위금지 가처분을 받아 평안을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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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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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등은 A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을 A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A는 관련 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였는데, B등은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A회사가 위법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등은 법원에 분양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한편, A회사의 사옥, A회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A회사를 비난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회사의 사옥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A회사는 분쟁에 관한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B등의 집회 및 시위행위를 수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등은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해

재물손괴 및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어 B등의 시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고, A회사의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A회사와 A회사 대표 등을 대리하여 B등을 상대로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자택 근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욕설・비방・허위사실의 주장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할 것을 청구하면서, B등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등은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자택 근처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자 결국 B등도 더는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를 하지 못하였고,

A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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