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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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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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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 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소인 회사와의 설비 공급 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0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안의 형사팀은 당시 고소인 회사의 사정으로 본건 납품 기일이 늦추어졌던 점에 주목하여

1. 고소인 회사가 갑자기 설비 납품 기일을 4개월 늦추면서 대금지급 또한 지연되었던 점,

2. 의뢰인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금을 늦게 지급받게 되면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3. 당시 의뢰인의 회사가 매각작업을 통해 자금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점,

4. 양도담보 제공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의뢰인 회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양도담보 설정 사실 미고지 행위를

바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하고, 변론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회사, #양도담보, #물품공급계약,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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