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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확약서 등의 해석을 통해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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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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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회사의 최대주주로서 B회사를 운영해온 자이고, C회사는 투자회사입니다.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A와 C회사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C회사는 A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위 확약에 근거하여, C회사를 상대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C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해석의 원칙상 위 확약의 내용은 ‘C회사는 자신이 설립한 펀드의 자금을

피투자회사인 B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A가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C회사는 A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C회사가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자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투자설명자료에는 C회사가 B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B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 명목으로 ‘주임종 단기차임급 상환’ 항목의 자금이 투자되었으므로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서 위 자금을 B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A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는 A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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