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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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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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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A회사의 주주들, 채무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사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A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관측정을 설치하였다는 점, 이미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차수막 등을 설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거나 특별히 급박한 사정의 존재가 소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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