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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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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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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인개발 엔지니어인 자로서 ‘A와 공모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00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1. 의뢰인이 단지 000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개발하여 000에게 제공하였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A가 의뢰인과 관계없이 거래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3. A가 편취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단독 사용하였다는 점을 적극 밝혀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입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소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가상화폐, #코인, #공모,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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