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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경영부분 대상 수상
정도(正道)를 걸으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법무법인 평안법무법인 평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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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평안은 결과로 말합니다.

조세(대법원)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본 사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A 및 A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A와 관련된 원고에 대하여 각종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부과처분한 것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 법원까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아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상고심에 참여하여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사유를 하나하나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는 애당초 원고가 아닌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원고를 대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원고에게 보장받게 할 필요성이 A 못지 않게 커졌으므로, A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원고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관련 조사를 받던 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관한 각종 절차적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시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천명한 것으로서,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 설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 설시에 추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점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의 설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서 주장하였던 법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이 세무조사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하여 부단하게 연구한 결과물로서,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형식적인 측면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조세(대법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승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신탁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피고인들 운영회사(위탁자)에게 직접 발생할 경우에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환급금을 신탁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소비한 사안이었습니다.원심에서는 피고인들과 신탁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 회사(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 주체로서 그 수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신탁사를 위하여 대신 수령한 후 신탁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는 없다고 보았으며, 대한민국이 피고인들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소멸시킬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들 회사 역시 자신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수령한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본 법리와 횡령죄의 법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시하였습니다.따라서 피고인들과 신탁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에서 횡령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이 주장하였던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얻어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신탁 계약에 관한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본 대법원 판결은 그에 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횡령죄의 법리를 정리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생·파산팀다수의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대리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김한준 변호사는 모바일 App 개발사, 인터넷 쇼핑몰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을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최근 불경기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인파산을 문의하고 있습니다.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그 어느 때보다 "잘 망하는 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많은 스타트업 경영자분들이 회사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자금을 구하려고 노력하시고, 개인적으로 사채까지도 도달하여 직원급여를 지급하시고, 은행 채무상환 등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부채 규모 증가에 따른 회생가능성 하락,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이슈의 초래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많은 경우 스타트업의 파산은 연대보증 약정 등에 따라 경영자 개인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조세채무는 탕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차납세의무 등도 꼼꼼히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스타트업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RCPS, 주주간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특별한 연대책임 등의 해석이 법인파산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평안은 다수의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적 분석에 기반한 파산관재인 대응이 가능합니다.파산과 회생을 고민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평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팀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법인회생 신청대리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박명우,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는 최근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올해 초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최근 불경기로 상장사들조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법인회생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거래소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본래 회생전문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1곳 뿐이었으나,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였고, 최근 회생사건 급증으로 2026년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전문 법원의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회생전문 법원의 경우 일반 지방법원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회생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거래소 내 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추어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저희 법무법인 평안은 다수의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사 고객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자부합니다.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법무법인 평안에 문의 부탁드립니다.거래소 대응과 회생절차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국제통상대한민국 대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은, 최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수수료 중 일부 금액(약 53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55748 판결. 항소장 각하로 확정).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허수수료 매출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현재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는 매출액과 세관신고 매출액 기준 계산액과의 차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은 특허수수료 부과고지가 처분에 해당하며 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지만 원고가 제소기간 도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형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개진하면서, 동시에 원고 주장의 실체적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특허수수료의 기준 매출액은 세관신고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의 구조 및 관세법의 개정 연혁에 근거하여 논증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평안은 특허수수료 부과고지가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충실한 법령 검토와 입법자료의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구 관세법상의 매출액은 총 판매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으며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팀은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단련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팀은 이론적 깊이와 유연한 전략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허수수료, #처분성

관세·국제통상LED 품목분류 관세소송 승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부산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합계 약 13억 원의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품목분류에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LED 모듈 품목분류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쟁점물품이 제8541호(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되어 관세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쟁점물품이 제8512호(자동차용 조명기구)로 분류되므로 관세율 혜택을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전혀 다른 품목에 대한 유사물품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의 해석 및 2022 HS 개정의 취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면서 관세율표 및 HS해설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국내외 해외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원고 주장보다는 피고 주장이 HS해설서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 결과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본 사안은 최근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도, 언제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서울중앙지법) 배달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된 라이더의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방어 성공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라이더(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자신에 대한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플랫폼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최근 마켓컬리 배송 기사와 타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던바, 라이더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 받아 라이더의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해석을 통해 넓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시한바, 이 사건은 라이더들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판결 및 여론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고객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서울고등법원)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평안 조세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명의대여인)를 대리하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의 상고포기로 최종 승소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5.3. 선고 2023누52941 판결).본 사안에서 의뢰인(원고)은 임원으로 근무 중이던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대표이사였던 甲(명의신탁자)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코스닥상장사의 주식 중 일부를 의뢰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의뢰인은 사후에 이를 인지하였으나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다는 甲의 말만 믿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위 주식 명의신탁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인 의뢰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주식매매계약 당시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에 본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표이사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문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대표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거액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평안 조세팀은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명의도용으로 부과처분을 다투기에는 그 증명의 어려움이 많았기에, 접근 방향을 다각화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주식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은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원고)가 조세회피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목표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및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甲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에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甲과 의뢰인 모두 명의신탁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는 위 과세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평안 조세팀은 그 간 수행해 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활용해 우선 명의신탁자(甲)가 당시 어떠한 목적으로 주식을 의뢰인 명의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의신탁자인 甲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 2차례 접견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그리고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한 사안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표로 정리하여 이 사건과 비교하여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및 결과가 절대 발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끝으로 甲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의하였고, 이를 통해 甲이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사채업자가 甲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 조세팀은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 및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조세법 쟁점에 관한 판례 및 심도있는 분석 및 검토를 토대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과 같이 다수의 명의신탁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서울중앙지법)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의뢰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납부한 금액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본 사안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의뢰인에게 중복세무조사를 하였던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심판원에서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점을 확인받아 관련 세액 전부를 환급받은 바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세금과는 별개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납부 후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통고처분에 공정력이 없다는 점, 위법수집증거를 통한 통고처분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통고처분의 가액 산정 자체가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이 수년전 연구한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논문을 발전시킨 후 주장한 사안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 조세팀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관세·국제통상관세청(성남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성남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12억 원의 취소소송의 1, 2, 3심을 모두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반도체 제조 부품에 사용되는 자동제어용 기기의 품목분류가 제9032.81호(액압식 또는 공기식)에 해당하는지 제9032.89호(기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9032.81호로 분류되면 개정 전 관세율표상 관세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관련 제품이 해당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HS해설서의 해석에 관한 다툼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부터 품목분류의 합목적적 해석과 관련한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입법취지와 관련 사례들에 따르면 제9032.8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입법자료와 각각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한편, 관세는 국제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합목적적 해석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른바 “HS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HS협약은 체약당사국으로서 품목번호의 6단위 소호까지는 국제적 표준인 HS체계에 맞추어야 합니다(각 체약당사국은 품목번호 6단위 수준을 초과하는 단위를 구성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번호의 6단위 소호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국내 정책목적에 따라 다른 소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깊이 있는 관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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