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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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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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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권형기 변호사는, 2023. 10. 26. 대한변호사협회 2023 학술대회(2023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의 모색)에서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면세 주장의 당부, 상인이 아닌 자에 대한 면세 주장의 당부 및 형사사법시스템 내 변호사 용역 보수의 면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구조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그 중 형사사법시스템 내의 변호사의 역할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에 정책적으로 면세 여부에 대하여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의료용역, 금융용역 등), 실제로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이와 같은 논의는 입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평안의 조세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께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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