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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원청회사 내 쟁의행위 진행 – 일정한 경우 유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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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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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수급업체(청소·시설) 파업 사건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는 아니만, 수급인 근로자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수급인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급인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수급인이 다른 용역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수급인 근로자들이 대체인력의 근무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중 원청인 수자원공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근로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대체근로자 투입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고,

유형력 행사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하였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퇴거불응, #파업, #쟁의행위, #업무방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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