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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성 – 유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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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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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조합원 직계가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유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특별채용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는 점,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가 많지 않아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산재, #유족, #특별채용, #업무상재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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