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통상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 회사 전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16054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

첨부파일

본문

○ 두산모트롤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을 ‘회사 전체’ 또는 ‘일부 사업부’ 중 어느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의 재정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부가 피고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

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되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부를 피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 #신의칙, #정기상여금, #생산직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