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시위 주도 조합원의 민사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다11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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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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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민주노총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집단적 위세로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하거나, 시위를 저지하는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이 행사된 경우, 이는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민주노총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며 2013년경
‘희망버스’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펜스가 무너지고
회사 직원이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대차는 생산 중단 및 펜스 복구 비용 등 합계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 해당 쟁의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 펜스 복구비 약 2,800만 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인정하였으나,
▲ 생산라인 정지로 발생한 고정비의 경우 쟁의행위와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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