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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용 이전 근무기간의 근로기간 합산 여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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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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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예비군연대 근무자 기간제 채용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다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학교에서는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A가 예비군 훈련 기간 직전인 2013. 6. 19. 갑자기 사직하여 즉시 대체자로 B를 임

시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의 공개채용에서 B가 최종선발되어 B는 공개채용 시점인 2013. 7. 22.부터 2015. 7. 21.까지

(임시 채용 기간 합산 시 2년 초과)을 추가로 근로하였습니다.


이후 B(원고)는 임시·공개채용 기간을 합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긴급하게 임시 채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2년만 기간제로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

당사자 간의 의사라며 B의 계속 근로기간을 2년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기간만료, #부당해고,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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