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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고소·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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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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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기술원 부당해고 사건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있었던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였다는

사유를 포함하여 여러 징계사유로 해고된 사건입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인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건은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징

계사유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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