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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위반 시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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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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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일광택시 최저임금 위반 사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액이 곧바로 통상임금액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임

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법원에서는 피고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하고 추가 지급하여야 할 차액을 산정하였는데,

연장·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별도 계산 없이 ‘최저시급’을 계산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총액을 증액,

② 증액된 임금 총액 중 ‘기본급·근속수당(=통상임금 해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계산,

③ 다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법정수당, #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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