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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조합활동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불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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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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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주거침입 사건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이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사의 생산공장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한 행위를 검사가 폭처법의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전에도

노조 간부들의 공장 현장 순회가 별다른 제지 없이 이루어졌던 점, 소란 없이 30분 내지 40분 정도 눈으로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쳤던 점을 이유로 이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조합활동, #정당행위,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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