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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 보험자의 구상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두27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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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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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구상 청구 사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재 보험의 보험자인 위 보험회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먼저 보상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상액만큼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산재, #근재, #보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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