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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38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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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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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자원봉사자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남시로부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총괄’, ‘주민센터 운영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소정의 봉사 실비와 550,000원~800,000원의 지원금을 수령 받아 온 자원봉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총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 지급된 전체 금품액 등을 고려할 때 위 자원봉사자의 근로 제공은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 #자원봉사, #임금,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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