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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중 강제추행 사건의 업무성 인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5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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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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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사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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