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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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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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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채권추심원 사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 팀장이 채권추심원에게 일일 약속보고·의무교육 참석·청소·일지 작성 요구·근태관리 등을 행하였는바,

구체적 업무지시가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긍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퇴직 3개월 이전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이자회수포상금과 교통비는 임금이 아님을 이유로 퇴직금의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자회수포상금과 교통비도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채권추심원, #퇴직금,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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