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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관련 최신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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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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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관련,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271650 판결

[사건 개요]

- 일용근로자인 피해자가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음. 근로복지공단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함.

 

원심은, 보험화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함.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 및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변화와 고용노동부의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른 최근 고용형태별·직종별· 산업별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함.

 

 

[판결 요지]

우리나라는 2003. 9. 15.자 근로기준법을 개정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짐.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1992년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추청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03년에 이르러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진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이에 하급심은 따라 대상 판결 이전까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해옴.

 

대상 판결에 따라 향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각종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사안의 종류와 증명 정도에 따라 월 가동일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실제 가동일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일용근로자,#월 가동일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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