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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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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1년 또는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각각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① 이에 대하여 평안의 노동팀은 연차휴가의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많았던 주제이므로, 관련한 법 개정 내용과

최신 판례·행정해석의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② 이후 자문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 법 개정 전·후의 변경점을 요약하였고, ⒝ 1년과 2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법 개정 전과 후로 가정하여 가상의 예시 사례를 만들었으며, ⒞ 이에 따라 각각의 발생 연차와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및

퇴사 시점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 결과를 법적 근거와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적용하여 신속·정확한 자문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 #월차,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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