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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면직효력 발생일 및 효력 발생 후 징계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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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1

본문

평안 의뢰인(사립대학교) 질의 사항
 -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함. 이 경우,

① 직권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② 직권면직 통보서가 도달된 이후에도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 사업장 내 해당 사항 관련 규정/기준은 없음.


✓ 검토의견 요지
 - 사립대학교 총장과의 임용계약 관계에 있어 내부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징계 사유 및 절차가 정해짐.

   해당 건의 직권면직은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성질의 것이었음.
 -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직권면직 결정이 통보된 경우에는 발령장 또는 통보서에 기재된 일자에

   효과가 발생하여 그날 영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 직권면직 통보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함은 임용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본 사업장은 임용계약 관계가 종료된 대상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징계권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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