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징계결과 통보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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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6본문
✓ 평안 의뢰인(공공기관) 질의 사항
-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려고 함. 이때,
①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 서명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②간사도 서명하여야 하는지?
③선 의결 후 구체적인 징계의결이유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징계의결이유서의 작성 일자는 통보일로 해야 하는지
의결일로 해야 하는지? 본 기관 내 해당 사항 관련 규정/기준은 없음.
✓ 검토의견 요지
- ‘징계위원’ 서명 누락 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징계의결서에
포함하는 것을 권함.
- ‘간사’의 경우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일 뿐, 징계의결에 관여할 권한은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음.
- 징계의결이유서가 의결 후에 실제로 완성되었더라도, 회의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구체적 서면으로 옮기는 것뿐이므로
통상 그 작성 일자는 ‘의결 일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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