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외 문화원 근로자 준거법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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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7본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해외 문화원에 근무 중인 한국 국적 근로자의 노동관계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해드렸습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28조 등을 종합 해석하여 당사자 간 준거법을 선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 법령이 달라지는 점, 당사자 간 준거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점 등을 상세히 검토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근로에 따른 노동 분쟁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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