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쟁사 직원 채용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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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2본문
법무법인 평안은 자문사의 동종 업계 경쟁사 직원 채용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사항 및 예상되는 법률적 분쟁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의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➀ 공정거래법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관한 법리,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실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검토한 후, 자문사의 경쟁사 직원 채용이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고,
➁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경쟁사 직원 채용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서 영업비밀의 기준, 경쟁사 직원이 경쟁사와 영업비밀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에 따른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습니다.
➂ 민법의 경우, 경쟁사 직원 채용을 통하여 전직한 직원과 전직 회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의정부 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09가합11881 판결)를 분석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기업이 경쟁사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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