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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대제 근무자 연간 휴일 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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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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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회사의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교대제 근무자와 본사의 일근 근로자의 연간휴일 수가 같다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회사 창립일을 교대제 근무자의 연간휴일 수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해당 주장의 논거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회사 창립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연간휴일 수에서 근로자의 날과 회사 창립일을 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356

판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취업규칙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무시한 채, 휴일 수당과

연간휴일 수라는 별개의 사안을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교대제근무자 휴일, #교대근무와 근로자의 날, #사창립 기념일,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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