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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원의 재임용 평가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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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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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인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교원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교원의 재임용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업적평가 기준에

특정 항목을 추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존 교원인사규정이 적용되던 교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변경된 교원인사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 분야의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학교법인, #교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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