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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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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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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질의사항인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있어,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나,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그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자문사는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가 제공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적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이 상대적으로 비교 집단 근로자 중 최하위이며, 절대적으로 앞선 정규직 전환 사례보다 낮다는 점을 종합할 때,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입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관계에 대한 검토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합리적 이유,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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