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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분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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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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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약 1년 11개월여간 근로관계를 지속해 온 중견 간부급 인사에 대해

2년 차 계약 만료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① 먼저 계약 만료 처리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복직조치 해야 하는 결과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적 위험성을 안내하였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② 이러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자문사의 제반 규정과 근로계약서 및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진단하였으며,

③ 그 결과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여지는 많지 아니하나,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바, 이와 관련하여 자문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사평가 기준과 배점을 안전하게 재설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의 노동팀은 항상 기업 현안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만료,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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