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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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본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 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 측과 분쟁 해결에 합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요청하였기에, 노동팀은 소송 및 변론기일 진행을 통하여 분쟁 해결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로부터 의뢰인이 요청한 합의 조건(금액, 지급 시기, 지급조건 등)을 바로 이끌어 내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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