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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원 자격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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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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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노동팀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사이 조합원 자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의 노동팀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규정 및 관련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아래와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① 우선 조합원 자격 자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규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규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받았거나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합 가입자격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


③ 만약 노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가입을 받아 조합원으로 대우하고 있는 경우, 조합의

구체적인 규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별도의 처분 없이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질의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의 노동팀은 노동조합 분야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까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 #조합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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