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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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자들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하기 위해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의 노동팀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 및 관련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우선 정년퇴직자는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사용제한을 규정한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어 계약 기간은
회사의 필요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계약 기간의 정함과 별개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의 삽입을 권장하여 드렸습니다.
③ 나아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경우, 그간의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통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계약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은 의견을 정리하여 자문사에 검토의견서를 송부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노동 관련 분쟁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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