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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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6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사 임금항목 중 어떠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의 노동팀은 성과급, 직무수당, 복지 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각각 검토하였던바,
① 우선 성과급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률에 의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으나, 지급일 현재에만 재직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고정성이 부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직무수당의 경우 월 10회 이상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10회 미만의 경우에는 횟수로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이었던바, 이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 중 ‘근무 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복지 포인트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판결과 해당 회사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나, 임금성이 부정된 사안과 동일‧유사한 점이 많아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은 정확한 분석 결과를 자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한 조치와 대응방안까지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차원의 조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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