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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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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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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사직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접수하였다는 의뢰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①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중간에 공백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유사 사안의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② 분석 결과 짧은 공백 기간이 매년 일정한 기간 반복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지만, 4대 보험 입‧퇴사 처리를

항상 진행한 점, 해당 근로자도 공백 기간 중 회사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다른 업체에 취업하였던 점을

유리한 부분으로 추출하였습니다.


③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의 진단 및 추가 필요 증거의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객관적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자문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부 제출용 의견서의 예시 안까지 구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의 노동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는 일반적인 자문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즉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자문사가 문제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한 치의 어려움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세세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퇴직금, #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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