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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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근로감독에 대비한 HR 관련 서식 정비 요청을 받고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원 선임 계약서,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계약서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①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를 위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보충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② 연봉계약서의 경우 포괄임금과 통상임금에 관련한 법적 Risk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급여 수준에 따른
연봉 테이블을 설계하여 HR 부서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③ 한편,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과 경쟁의 자유에 의한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여 적법한 수준에서 자문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서류 외에도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시 조사하는 다른 서류들에 대한 Checklist를 제공하며 상세한 대응책을
안내하였는바, 평안의 노동팀은 항상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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