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위반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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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3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현장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점검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노동팀은 해당 근로자들의 2020년 급여자료를 송부받아 최저임금 관련 법령에 근거한 분석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① 우선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최저임금법상 법 위반 여부 판단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들을 정리하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이에 따라 기본급·기술수당·기술행정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임금 중 월 환산액 5%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명절상여금과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③ 계산 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 기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외 추가로 임금보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자문사의 질의 사항에 답하였으며 그 외 노동법 위반 사항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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