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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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9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사가 시행하는 보수규정·여비규정 변경의 불이익 여부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① 이에 대하여 평안의 노동팀은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해당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중 어떠한 점에 실질적 변경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② 이에 따라 회사 측의 변경안을 ⒜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련성,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기타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상세 분류하고, 대응방안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 측의 의견·주장과
그 근거를 마련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문과 함께 평안의 노동팀은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의 리서치를 진행하여, 노동조합이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사실관계를 지닌 사례들을 다수 송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필요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법원 및 관계기관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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