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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파견 및 용역 근로관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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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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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의 자문사는 협력 업체들과 파견계약과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함에 앞서 계약 구조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노동팀에 의뢰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우선 계약의 구조와 현금 흐름을 검토하여 각계약의 법적 성격과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판례들을 조사하여 위험성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아래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자문사의 법적 위험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파견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때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인지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르는 ‘실질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구조라면 이는 불법적인

견 근로관계로 판단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 및 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의무 등 다방면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계약 구조상 존재하는 세무적인 Issue까지

분석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 감소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의 노동팀은 여러 회사가 관계되어 있는 복잡한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정확하게 적용 법령과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법적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파견계약, #불법파견,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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