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외 근무 직원 근로관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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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본문
평안의 자문사는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비자 연장이 현지 국가에서 거절되어
불가피하게 귀국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종료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우선 근무지가 해외인 이 사건에 어느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부터 「국제사법」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경우 대상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의 법령 적용을 선택할 수
있었던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취업규칙·채용공고의 내용상 당사자 간 대한민국 법 적용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지 국가의 유리한 법은 적용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지 국가 노동법의 분석 결과 해고 보호 체계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체류 불가능은
직원 측의 사정에 의한 근로 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서 언제까지 결근이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 이전에 배치전환 등 다른 방안을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경유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의 노동팀은 외국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국제사법과 현지 노동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안을 쉽고 정확한 자문 의견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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