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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성과급의 임금 요소 제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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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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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의 자문사는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노동관계 법령상 평균 임금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우선 위 회사의 실무진들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성과급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지급대상, 지급 기준, 지급률, 특이 사례 등의 주요 포인트들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개념, 성과급과 관련한 거의 모든 대법원 판결례들을 분석하였고,

특히 어떠한 항목의 금품이 최근 판례의 경향에서 평균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복지 포인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취업규칙·보수규정 변경 절차와 사내 복지 몰 운영 기업들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복지 포인트 외에도 지역적·실비변상적인 요소들을 추가하여 성과에 따라 연동하는

부분을 줄임으로써 변경을 최소화하되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절충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의 노동팀은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복수의 안을 제공함으로써 당면한 법

적 이슈에 대한 최적의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인센티브, #퇴직금,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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