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쟁사 직원 채용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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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경쟁사 직원을 영입(Scout)할 경우 경쟁사 직원이 경쟁사와 체결한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① 이에 대하여 평안의 노동팀은 우선 계약의 일반원칙에 기초한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계약(경업금지 등)'은
경쟁사와 해당 근로자 사이만 규율하고, 통상 신규 채용회사에서는 어떤 약정사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쟁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② 다만, 그 예외적인 경우로서 신규 채용회사가 고의‧과실로 경쟁사 직원의 반출 자료를 받을 때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즉, 경쟁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해당 직원이 퇴사 시에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규 채용회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위 자산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문과 함께 평안의 노동팀은 최신 판례의 리서치를 진행하여 자문사가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사실관계를 지닌
최신 하급심 판결을 송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 경향을 예의 주시하고 분석하여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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