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력입사자 차별 관련 검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8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단체로부터 특정 경력입사자의 경우에만 전(前) 회사 경력을 연차 등 근로조건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이에 따라 평안의 노동팀은 ‘차별’이라는
법적 쟁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 사안에 대한 검토와 향후 예상되는 절차를
분석하였습니다.
① ‘사회적 신분’이란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따라 임의 변경 불가한 후천적 신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본 사안의 경우 특정 연도에 입사한 것을 사회적 신분이라 볼 수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② 한편, 차별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
사례들의 특징을 본 사안에 적용하여 차별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당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 임금차액분의 청구 및 임금체불의 진정 등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단체는 차별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안의 노동팀은 항상 자문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별, #합리적 이유, #사회적 신분, #임금체불



